•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7℃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 목사 140억원대 횡령·탈세” 김화경TV 의혹 제기 진실은?
“S 목사 140억원대 횡령·탈세” 김화경TV 의혹 제기 진실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0.12 16:28
  • 댓글 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 목사 측 “모든 의혹,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 세무서 현장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가지고 있어”
김화경 목사 “공익 위한 방송...지켜보면 결과 알 것”
김화경 목사, S 목사 측에 판결문, 불기소 이유서, 세무서 현장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요청하거나 관련 사실확인 과정 거치지 않아
유튜브 채널 '김화경TV'의 S 목사에 대한 폭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화경 목사가 S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경찰청 전경. 뉴시스
유튜브 채널 ‘김화경TV 공익방송’이 S 목사의 횡령·탈세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화경 목사가 S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경찰청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튜브 채널 ‘김화경TV 공익방송’ 운영자인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예장 합동총회 소속 S 목사의 140억원대 횡령과 탈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독교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S 목사 관련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S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경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 목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 목사가 경찰청 1인 시위에서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S 목사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그가 운영하는 학원의 매출 수익금 140억원을 개인 소유 법인과 교회, 선교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 목사가 매출액 가운데 일부를 누락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 목사 측은 “중소 규모 학원과 교회에서 4년 동안 140억원의 횡령과 탈세가 가능한 매출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지 되묻고 싶다”며 “상식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탈세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하도록 국세청이 방치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그런 규모의 탈세가 이뤄지려면 매출이 최소 수백억원은 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횡령과 탈세를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S 목사 측은 이미 횡령과 탈세에 관한 신고가 들어가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졌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S 목사 측은 “2015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반포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철저히 확인했고, S 목사가 학원 수입금을 교회 계좌로 받은 것이 단순한 수입금 분산에 해당한다며 탈세로 볼 수 없다고 종결했다”며 “‘김화경TV’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가 2016년과 2017년 S 목사를 횡령 등 6개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 목사 측이 제시한 반포세무서의 당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에는 ‘학원의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해 교회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이유서에는 S 목사가 학원 수업료와 교회 헌금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 학원과 교회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안내했고, 학원의 법인사업자 회사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검찰은 S 목사가 학원 수입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제보자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 모두 각각 2017년 10월 26일과 2018년 2월 19일 이를 기각했다. 

S 목사 측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사실…강력한 법적 조치” 

김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S 목사에 대한 횡령·탈세뿐만 아니라, 그의 불륜과 미성년자 혼숙, 사문서 위조, 불법 학위 취득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지난 6월 13일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B 목사(S 목사)에게 약 2000만원을 받고 신학 관련 서류를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발급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서류를 내서 학위를 받고 그것이 총신대까지 입학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또 6월 20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재 수양딸 행세를 하는 K양과의 호텔 출입 등 B 목사의 불륜행각은 D학원 학부모에게 수없이 발각돼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그동안 이니셜로 처리했던 S 목사의 실명을 밝히면서 횡령과 불륜, 사문서 위조 문제 등에 대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대해 S 목사 측은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사실”이라며 그가 수양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다. S 목사 측은 “‘김화경TV’의 제보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4년경 주변 사람들에게 S 목사가 수양딸과 바람이 났다고 말했고, 그 수양딸이라는 아이는 해당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제보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2015년에 S 목사의 학원에 찾아와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고소당해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S 목사 측은 “불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악의적 허위사실로 인해 여성으로서 치욕스러움과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미 수년 전 법원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것을 의혹이라며 방송에서 퍼트리는 것은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S 목사 측은 그 밖에 김 목사가 방송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특히 S 목사가 타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가짜 졸업장을 받았고 교육 과정에서 대리출석까지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직접 작성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했다. 이어 S 목사가 타인의 인감을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S 목사 측은 김 목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한 상태로, ‘김화경TV’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있었는데, 김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 목사 측은 “김화경씨가 스스로를 공익실천가라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S 목사에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일방적 내용을 게재했다”며 “자신은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면서 S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를 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내려졌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을 위한다면서 인격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S 목사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원 수강생, 학부모, 직원들, 교회 관계자들 모두 해당 영상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김화경TV’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화경 목사 “공익 위한 영상…S 목사에 악의 없어” 

김 목사는 S 목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나 공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본인은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S 목사를 미워하거나 원수 진 일도 없고, 제보를 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로 예장 합동총회에서 빠르게 대처하라는 취지였다”며 “(S 목사에 대해) 학부형 등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S 목사 측에 대한 의혹의 사실확인 여부에 대해 “당사자(S 목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S 목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 세무서의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등의 자료는 요청하거나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S 목사를 직접 만나 당사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S 목사 주장에 대해) 단정 짓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름 소신껏 했다”며 “어디까지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영상을 제작했던 것이며 지켜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실 2021-10-25 20:48:30
그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당신이 목사인가요? 이미 진실은 거짓을 이겼습니다

박미정 2021-10-22 10:32:31
김화경씨 목사로써.. 참.. 한 사람을 수십개의 영상으로 폭격을 날리시더니
그 영상들 다 어디갔나요?
어떻게 하나의 증거없이 그렇게 뻔뻔히 피해자를 묵살할수가 있는건가요?
너무나 화가납니다.

김진리 2021-10-22 10:27:02
결국 유튜브 다 내린 김화ㅏㅏㅏㅏㅏ겨ㅕㅇ . 거짓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

캣잎다오 2021-10-20 06:46:51
드뎌 법원에서 김/화/경 양치기노인네라고 확인해줬으니 썩 꺼져라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52#replying

김성미 2021-10-14 11:49:03
항상 아님말고 ~ 이런식으로 마 녀 사 냥 하는데 ... 유튜브에서도 현수막 달고 아무 근거 없이 공증이랍시고 종이 몇장 흔들면서 빽빽 소리만 지르고. 듣기 싫었는데 이번에 좀 혼나야겠네요

아무말 대잔치의 화살이 당신에게 꼭 돌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