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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슈퍼갑’ 애플의 광고비 갑질 뭇매…1000억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슈퍼갑’ 애플의 광고비 갑질 뭇매…1000억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0.07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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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통3사에 1800~2700억원 광고비 떠넘긴 혐의
1000억원 상생지원안 제시하고도 여전히 광고비 전가 의혹
SKT.
애플이 오는 8일 출시하는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SKT>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애플이 오는 8일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을 정식 출시하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이통사와의 계약 조건으로 일방적 해지 통보를 내걸면서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았지만, 이 금액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시정안 이후에도 이통사에 광고비 상당액 떠넘겨”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자사 광고비 상당액을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와 제품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다. 광고업계에선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3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2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기준 200~300억원 가량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KT가 애플의 ‘아이폰3GS’를 국내 처음 들여올 당시, 단말기 광고비를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애플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다른 이통사에도 관행처럼 굳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애플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거액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을 4년이나 조사해놓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제재시 불복이 뻔한 애플과의 장기간 송사를 피하고 신속한 시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은 계약 조건에서 일부 항목만 수정했을 뿐 여전히 자사 광고비 상당액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SKT·KT·LG유플러스 측은 “애플과의 계약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며 “이통사가 광고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전액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애플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애플브랜드 ‘충성고객’을 무기로 한 ‘슈퍼갑’ 지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애플, 법인세 최대 550억원 추징 가능”…꼼수방지법도 눈길

애플이 그동안 이통사에 부담시킨 광고비에 대해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플이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55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제15조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 의원은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일명 ‘애플 꼼수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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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R.G ♡ 2021-10-07 19:41:26
기사 잘 읽었습니다 .
기자님 기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