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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임대전용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연체료 28억원 대납 강요
LH, 임대전용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연체료 28억원 대납 강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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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전 입주업체 체납 임대료 떠넘겨…불공정 계약”
LH 경기지역본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임대전용단지의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에 따르면 LH가 운영 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현재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며 259개 기업에 임대하고 있다. 원활한 임대전용단지 운영을 위해 임대료 3회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5년간 체납으로 계약해지 된 업체는 광주첨단2단계 1개, 제천산단 1개, 창원일반산단 3개, 밀양사포산단 3개 등 총 8개이다.

이 중 별도의 건축물 없이 용지만 있는 제천산단을 제외한 7개 부지(건축물 포함) 체납 임대료 등을 대납하는 형태로 공매‧경매를 통해 공급했다. 신규 입주업체가 이전 입주업체의 체납액을 대납한 임대료는 28억4871만원에 달했다.

LH는 건축물의 공매‧경매 시 ‘매수인은 종전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한 토지임대료 연체액을 승계(부담)할 경우에 한해 토지 임차권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첨단2단계에 신규 입주한 A업체는 계약해지 된 B업체의 연체 이자 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대납했다. A업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관창고 신축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LH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전 임대업체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으나 이에 상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늘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고 판결(2007다 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LH가 의무를 이행하게 했으나 권리는 주지 않은 격”이라며 “국가 공공기관이 관행처럼 행해왔던 불공정 계약과 당연시 돼온 갑질 등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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