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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임직원 땅투기, 원천차단 가능했다”
“LH 임직원 땅투기, 원천차단 가능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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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임직원 건물에 보상 시 경고시스템 운영
김상훈 의원 “감사기준 이나 저장 기능 없는 건 모순”
지난 3월 LH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를 막을 방책이 이미 구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구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한 특정업무가 LH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방식으로 총 68개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도 포함돼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수를 자료요구 했다. 이에 LH는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LH가 실시간 감사시스템 데이터와 관련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점을 모순으로 지적했다.

LH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소유 토지(9명)와 건물(1명)에 총 17억8555만원을 보상했는데, 이 중 경산 대임지구 430㎡에 3억3700만원을 보상받은 직원이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외에도 LH는 ▲청원 오창지구에 토지 91㎡, 약 27.6평에 3480만원 ▲원주 태장2지구에 토지 36㎡, 약 11평에 1056만원을 임직원에게 보상한 사례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알박기’수법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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