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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4: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모님께 ‘추석 용돈’ 부치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부모님께 ‘추석 용돈’ 부치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9.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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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계좌 금융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자금반환’ 신청
거절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이미지.<예금보험공사>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추석 용돈을 비대면으로 송금하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추석 연휴도 가족 간 만남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부모님 등 가족에게 용돈을 모바일 앱으로 보내다가 착오송금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계좌 금융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금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의 자금반환 요청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금융사의 연락과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면서 착오송금일이 제도 도입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한다.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송금자가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가 있거나, 해당 송금이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간 분쟁 혹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것이라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간편송금서비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시에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간편송금서비스는 영업점을 두지 않거나 전국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 앱 혹은 웹에 접속해 유·무선 고객센터에 착오송금을 신고하면 된다.

간편송금업체가 계좌 이체가 이뤄진 금융사에 대신 반환신청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이 거부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성공률은 지난 13일 기준 26.7%다. 반환지원 신청 1912건 가운데 510건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돼 자진반환(177건)이 완료되거나 자진반환·지급명령 절차(333건)가 진행되고 있다.

자진반환이 완료된 177건만 보면 반환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8일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 소송 없이 1개월 내외로 쉽게 반환 받을 수 있다”며 “반환에 소요된 실비 등을 제외하면 착오송금액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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