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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후 고객확인제도 실시"
코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후 고객확인제도 실시"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9.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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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한다.<코빗>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빗은 지난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코빗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코빗의 모든 이용자 역시 ‘고객확인의무’를 거쳐야 한다.

코빗 측은 “고객확인의무는 고객의 신원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실소유자 확인 등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라며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금융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시점부터 모든 이용자가 코빗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최초 로그인할 때 일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및 매매가 불가능하다. 코빗측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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