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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강력 대응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강력 대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0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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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의 불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의 불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을 앞두고 각종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를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한국철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자 총 8명을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국철도 측은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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