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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나금융,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 132억원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 승소
하나금융,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 132억원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9.0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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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 법인세 감액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하나금융지주 승소 판결
하나금융지주가 132억원 법인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하나금융지주가 132억원 법인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에 따른 132억원의 법인세 감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하나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7700만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하나금융지주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舊) 하나은행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88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같은 시기 서울은행도 기금에 603억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2002년 12월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합쳐진 692억원의 출연금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하나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출연금에 대한 잔여재산 일부를 받았다.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2월경 하나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약정을 체결해 분배받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 254억300여만원을 수익으로 계상했고, 하나은행을 연결법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던 하나금융지주는 2013 사업연도에 이에 관한 소득을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5년 1월경 세무당국에 구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총 출연금 692억원에 대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그 배분이 완료된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부 산입돼야한다”고 주장하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2018년 6월경 구 하나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88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감액해 환급했다. 그런데 서울은행 출연분인 603억5000만원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2018년 9월경 조세심판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렀다. 

하나금융지주는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서울은행 출연분 603억5000만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으로 확정된 2013 사업연도에 최종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603억5000만원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돼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 사업연도 당시 구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692억원의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22조에 의해 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해 이뤄진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돼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신의칙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청산해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가 서울은행 출연분 603억5000만원에 대해 이미 2000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켰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나은행이 603억5000만원을 200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다시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했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출연금의 손금산입시기에 관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하나은행이 603억5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한 2000 사업연도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0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구 하나은행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근시일 내에 사업소득이 증가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 하나은행이 부당한 법인세 감면·회피 목적으로 603억5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하나은행이 603억5000만원을 2000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했음에도 다시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구 하나은행이 2000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사항을 단순히 누락했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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