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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모님 사망 보험금 수령 전, 제3자 “보험금 내게 준다고 유언했다” 주장한다면?
부모님 사망 보험금 수령 전, 제3자 “보험금 내게 준다고 유언했다” 주장한다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9.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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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 청구권 없어…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가져”
피보험자 생전 제 3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유언, 제 3자 보험금 청구권 효력 미치지 못해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아닌 법정상속인 등 수익자에 있다. 뉴시스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아닌 법정상속인 등 수익자에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 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므로 해당 유증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년의 A씨는 2017년경 S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이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이자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로서, 향후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자 자녀들인 B씨와 C씨가 수령한다는 계약 조건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초 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A씨의 장례를 마친 후 B씨와 C씨는 S손보사에 A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 지급을 보류했다. 자신이 이 보험금에 대한 실제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S손보사는 A씨가 사망 직전 그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자를 지인 D씨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유증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파악했다. D씨는 2019년경 A씨가 협의 하에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을 자신에게 유증했고, 이에 따라 A씨 사망 전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변경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지위를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B씨 측은 보험계약 당시 자신이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우선이라며 D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B씨 측은 S손보사와 D씨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 아닌 보험금 수익자에 있어”

법원은 8월 17일이 사건 선고를 내리며, S손보사는 A씨의 사망 보험금을 B씨와 C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B씨와 C씨 측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다. B씨와 C씨가 A씨에 대한 법정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등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자연인의 유언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2019년 7월경 A씨는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D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과 이 유증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했고, 해당 유언집행자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까지 만들어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계약 당시 이미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었고, A씨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사인(死人)인 A씨가 아닌 B씨와 C씨인 만큼, 아무리 A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D씨에게 적법하게 유증했다고 할지라도 A씨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다면 해당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지정이 됐다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피보험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A씨가 사망 이전에 D씨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유증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망 후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 B씨와 C씨에게 넘어가므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만약 A씨가 생전 D씨에게 유증하면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D씨로 변경했다면 D씨가 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유증만으로는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A씨가 D씨에게 ‘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유증한다고 하면 B씨와 C씨에 대항할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보험금만을 유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D씨 간의 유증에는 보험금을 증여한다고 돼 있을 뿐, A씨가 D씨에게 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유증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며 “망인(A씨)은 사망 외 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수익자이며, A씨와 D씨 간 유증은 A씨가 보험계약을 통해 받을 있는 돈을 D씨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D씨가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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