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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2: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원F&B,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미달 관련 ‘영업정지’ 항소심 패소
동원F&B,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미달 관련 ‘영업정지’ 항소심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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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동원F&B에 패소 판결
동원F&B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한민철
동원F&B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성분 함량 미달을 문제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원F&B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동원F&B에 대해 패소 판결을 지난 25일 내렸다.  

이 사건은 동원F&B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 캡슐 제품에 대해 2018년 5~6월경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성분 시험 결과, 제품에 표시된 유산균 수보다 10% 이상 미달한 수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동원F&B는 ‘멀티 스트레인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GNC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면서,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1일 섭취량인 1캡슐당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지방식약청은 동원F&B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원F&B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산균 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산균 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동원F&B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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