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면적 218㎡~341㎡, 공급예정가격 3.3㎡당 372만원 수준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층 이내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경기도 양주 용지를 공급한다.
LH는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만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다.
이 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4000만~3억8000만원으로 3.3㎡당 372만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5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다. LH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000만원이며,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공급 일정은 ▲신청접수(9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전산추첨(9월 6일 오후 5시) ▲당첨자 발표(9월 6일 오후 6시)이다. 당첨자 계약체결은 9월 13~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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