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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남산,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에 주민등록증 제출 요구 논란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남산,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에 주민등록증 제출 요구 논란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8.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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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제출해야 관람 가능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신분증 요구 과도한 정보수집
A씨는 부동산 관련 오픈채팅방에 올린 힐스테이트 남산 관심고객 등록 과정을 담은 홈페이지 캡처본. 오른쪽 상단에 신분증 사본을 요청한 내용이 첨부돼 있다. <A씨>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힐스테이트 남산’ 모델하우스 사전공개 과정에서 방문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 과도한 정보수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모델하우스를 보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8일 한 부동산 관련 오픈채팅방에 A씨는 “힐스테이트 남산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는데 신분증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한다”며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상도에 벗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과 함께 힐스테이트 남산 관심고객 등록 과정이 담긴 홈페이지 사진도 첨부했다. 해당 홈페이지 내 1600으로 시작하는 상담문의 전화는 분양대행사 번호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만든 힐스테이트 남산 공식 홈페이지 내 상담문의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02)에 790번으로 시작한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공식홈페이지 내 문의전화로 연락해도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사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 공개’ 기간이라 일부에만 공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관심고객’이란 희망호실 선택의 우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접수한 고객이다. 힐스테이트 남산 모델하우스 본공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힐스테이트 남산 관심고객 등록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오픈채팅방에 공개했다.

“이 정도도 못 내면 고객님 아니다”

고객은 공식홈페이지나 분양대행사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후 끊고 기다리면 각 담당자가 연락을 한다. 이 상담을 통해 고객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상담원 B씨는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대기업”이라며 “저희 직원이 개인정보를 막 유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이전과 달리) 시간당 방문 제한이 있다”며 “확진자가 터지면 분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야 되는 분들만 받다보니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남산은 단순문의 고객만 하루 수천명에 이른다.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으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라는 관문을 설치해 감당할 수 있는 고객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러 주택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해 선착순, 시간당 인원 조정으로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담원 B씨는 “이렇게 (관심고객으로) 등록하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이고 청약 미당첨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린다”며 “브랜드 청약 사전 현장은 그렇다(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돼봤자 광고성 문자 가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일선에서 고객과 응대하는 상담원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이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손님 하나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도 못 내면 고객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착순(미당첨시 우선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관심고객) 등록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사전 공개 시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다는 말에 건설업계 관계자들 대다수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다 사진까지 있어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도용 우려가 높아서다.

2014년 1월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는 그해 8월부터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했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

2014년 1월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는 그해 8월부터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허용된다. 예외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모델하우스 사전 공개 시 신분증 사본을 수집할 근거가 없다”며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계약을 당장 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타깃 마케팅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델하우스만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분증 제출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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