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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레이크사이드CC 인수가 무슨 관계?
[심층분석]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레이크사이드CC 인수가 무슨 관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20 0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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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골프장 인수로 에버랜드 기업가치 상승→경영권 승계 발판”
골프장 인수로 수혜 입은 쪽은 삼성물산...검찰 주장 배치 증거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서 2014년 삼성의 골프장 인수 추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 골프장 인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정반대의 증거를 제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경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소위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안을 구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인사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프로젝트G에 담긴 주요 목표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의 회사 가치를 극대화시켜 상장시키고, 이후 에버랜드를 당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취약했던 삼성물산과 합병시킨다는 내용이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만약 에버랜드가 삼성물산과 유리한 조건에서 합병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4.06%)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을 필두로 에버랜드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014년 4월경 구(舊)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공동인수 건이다. 

기존에 ㈜서울레이크사이드가 운영하고 있던 레이크사이드CC는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 위치한 54홀의 골프장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에버랜드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2012년경 삼성은 에버랜드를 통해 이 골프장 인수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제시한 인수가액은 약 6200억원으로 삼성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높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2013년 말 이 골프장의 최소입찰가는 3600억원, 2014년 1월 3000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인수를 추진했다. 최종 인수가액은 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인수 조건이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는 공동으로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 100%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 비용 3500억원에 대한 두 회사의 출자비율은 8대 2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4배나 많은 인수 자금을 부담했음에도, 정작 골프장의 운영권은 에버랜드가 단독으로 가지게 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에버랜드로 하여금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에버랜드를 삼성그룹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골프장 인수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추진했고, 인수 자금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부담하게 하면서도 운영권을 에버랜드에게 줘 에버랜드 가치를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레이크사이드CC 인수가 미래전략실 주도로 추진 됐다는 점, 2014년 2월경 이 부회장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이 골프장 인수가 에버랜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크사이드CC 인수, 삼성물산에 더 이익

2014년 초 삼성이 레이크사이드CC 인수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을 당시, 업계와 언론에서는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 상승’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주로 ▲삼성이 대규모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국내 최대 규모였던 신안그룹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다거나 ▲수도권에 위치한 130만평 규모의 골프장 부지 확보를 통한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 기대감이 높아졌다거나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다뤘다. 

또 당시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인수에 대해 ‘에버랜드가 골프장을 운영하게 됐다’가 아닌, 더 많은 인수 대금을 부담한 ‘삼성물산이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각됐다. 

실제로 당시 에버랜드는 안양CC(18홀)·안성베네스트CC(36홀)·가평베네스트CC(27홀)·글렌로스(9홀)를, 삼성물산은 동래베네스트CC(18홀)와 레이크사이드CC(54홀)를 소유하고 있었다.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클럽하우스 전경. 뉴시스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클럽하우스 전경. <뉴시스>

다시 말해 레이크사이드CC 인수는 이 골프장을 소유하게 되면서 향후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삼성물산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각각 8대 2의 출자비율로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서울레이크사이드는 지분 80%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종속회사로 포함됐고 2014년 회계연도부터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삼성물산 연결회계로 처리됐다. 삼성물산은 골프장 수익에 따른 배당뿐만 아니라, 골프장 부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사업적 시너지 등 레이크사이드CC 인수를 통해 여러 모로 얻는 것이 많았던 셈이다. 

이는 레이크사이드CC 인수에 있어 삼성물산은 대부분의 인수 자금을 대고도 단독 운영권도 얻지 못하는 등 사실상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 이용됐다는 취지의 검찰 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에버랜드 단독 운영권 없어...운영 자문 컨설팅 계약일 뿐”

또 하나 주목해 볼 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에버랜드로 하여금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라는 부분의 사실 여부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이크사이드CC 인수 전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은 각각 4곳과 1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적었던 반면, 에버랜드는 1968년 ‘중앙개발’ 시절 안양CC를 세워 레저사업에 진출한 이후 골프장 운영·관리업에도 뛰어들어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업계로부터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988년 동래베네스트CC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에버랜드와 체결했고,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인수 당시까지도 에버랜드가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에버랜드는 운영사로서 동래베네스트CC에 2014년 107명, 2015년 115명의 직원을 투입했고,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 위탁계약 용역 수수료로 57억원을 받았다. 

레이크사이드CC의 경우는 좀 달랐다. 이 골프장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인수한 후에도 기존 운영사인 ㈜서울레이크사이드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삼성 측 변호인을 통해 다수 제시됐다. 

실제로 에버랜드의 사명이 제일모직으로 변경된 2014년 7월 이후인 2015년, 제일모직은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 대해 운영 위탁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제시된 제일모직의 업무는 소속 컨설턴트 4명이 골프장에 상주하면서 골프장과 경영, 인사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015년 기준 115명의 인원이 투입돼 직접 골프장을 운영한 동래베네스트CC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레이크사이드CC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종전처럼 ㈜서울레이크사이드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제일모직의 레이크사이드CC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모직에 연간 9억원의 컨설팅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제시돼 있고, 2015년 3월 26일 신고한 2014년 ㈜서울레이크사이드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중에는 제일모직에 대한 9억원의 지급수수료가 명시돼 있다. 

이 9억원이 컨설팅 용역 수수료가 아닌 운영 위탁계약 용역 수수료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동래베네스트CC의 연간 50억원이 넘는 수수료에 비하면 이곳보다 규모가 더 큰 레이크사이드CC에 대한 수수료가 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것이 운영 용역이 아닌 컨설팅 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레이크사이드CC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인수한 이후 영업 실적이 상승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레이크사이드의 매출액은 약 358억, 당기순이익 80억원이었다. 그런데 ㈜서울레이크사이드의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약 189억원에 당기순이익 약 129억원, 2020 회계연도에는 영업익 약 204억원, 당기순이익 146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이 인수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꾸준한 실적 상승을 보였고,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구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인수는 성공적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운영 및 영업으로 발생한 배당수익의 수혜는 에버랜드가 아닌 80%의 지분을 보유한 구 삼성물산이 대부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 인수가 특별히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삼성물산의 가치를 띄우기 위한 것이자 물산이 손해 보는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전후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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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2021-08-21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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