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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BGF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패소
BGF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1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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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정당했다" 판단
BGF리테일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BGF리테일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편의점 브랜드 CU 운영사 BGF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BGF리테일이 공정위 측에 제기한 7억800만원 청구 부분 역시 기각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납품업체의 상품을 선정해 N+1, 사은품 증정 등의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중 79개의 납품업체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은 BGF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유통마진,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BGF리테일과 같은 대형 유통업자의 판매촉진 행사에서 납품업자 등의 판촉비 분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경우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용이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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