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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서 수사로 인한 경제적 타격 호소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서 수사로 인한 경제적 타격 호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1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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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솔했던 것 깊이 반성”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가 자신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박설아) 심리로 진행된 하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피부 치료를 하면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주변 인적사항을 이용해 총 9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씨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고 이에 관한 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하정우씨가) 실제로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며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동생과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의료법을 위반한 점, 차명 진료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하씨 본인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19년부터 하씨가 배우로서 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소속사 매출 및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만약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깊이 반성한다”며 “대중배우가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모든 과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잡으려 했으나, 하씨 측이 영화 촬영으로 인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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