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동원F&B·팔도 진천공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단독] 동원F&B·팔도 진천공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08.0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연·망간·바륨 일종 등 수질오염물질 발견…변경신고 미이행
동원F&B 측 “법정 기준치에는 한참 못미쳐…향후 등록 예정”
팔도 측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것…건강에 심각한 문제 안 끼쳐”
동원F&B 진천공장(위)과 팔도 진천공장 전경.
동원F&B 진천공장(위)과 팔도 진천공장 전경.<네이버 거리뷰>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동원F&B 진천공장과 팔도 진천공장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충청북도 진천군은 최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3항 위반으로 동원F&B 진천공장과 팔도 진천공장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성수질유해물질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의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돼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 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동원F&B 진천공장과 팔도 진천공장은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돼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배출하는 폐수에 당초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됐지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동원F&B 관계자는 “기존 특정오염물질 32가지 중 6가지에 대한 허가를 받고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후 바뀐 부분을 몰라 미처 등록하지 못했다”며 “아연과 망간이 나왔는데, 법정 기준치에는 한참 못미친다. 향후엔 등록을 해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도 관계자는 “특정오염물질은 매년 1회씩 갱신신고할 의무가 있고 일반물질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데, 특정물질은 문제가 없었고 일반물질 중 바륨의 일종이 나온 것”이라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하는데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반물질에 대해서도 실효검사를 해 이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하기로 기관과 얘기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원F&B 진천공장과 팔도 진천공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동원F&B 진천공장은 농축산물 가공시설로 냉장햄과 캔햄, 김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팔도 진천공장에서는 과즙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