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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HUG,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반환
HUG,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반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3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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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신청
HUG가 이중 납부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HUG>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됐다. 이에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실제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 해지 시점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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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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