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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LH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위험군 금융상품 투자해 수십억원 날릴 위기
[단독] LH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위험군 금융상품 투자해 수십억원 날릴 위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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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상품에 30억원 투자…투자원금 약 20%만 상환 받아
1심 재판부 “대신증권 불완전 판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뉴시스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토지공사 내 근로복지기금과 대한주택공사사 내 근로복지기금(이하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위험군 금융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자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 15일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 9월과 12월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과 총 30억원 규모의 DLS(파생결합증권)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상품은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입한 30억원의 인수대금을 대신증권이 활용해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과 누적실현 정도 등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을 추구하는 고위험 성향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투자 1년여 만에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토지공사 내 근로복지기금과 대한주택공사사 내 근로복지기금은 중도해지로 인해 각각 5억5500여만원과 2억17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투자원금인 30억원에서 약 20%만 남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은 손실의 책임이 대신증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이 고위험군 상품을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채 판매했다는 것이다.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대신증권이 DLS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투자자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이 투자 전 면담·질문 등 적합성 원칙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고위험군 상품을 권유했다는 입장이다.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은 “대신증권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원고들과 약정한 것과 달리 투자금의 대부분을 거래에 사용했고,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다”며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 남을 때까지 대신증권은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계약 당시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리인은 DLS 가입에 관한 투자 신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존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고 고객확인사항에는 DLS 상품에 관해 투자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리인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당시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으로 DLS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신증권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이 DLS의 원금손실 및 손실액의 확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신증권 측이 DLS를 ‘고수익·고위험이 아닌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운용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국토지공사 내 근로복지기금과 대한주택공사 내 근로복지기금은 지난 2015년과 2013년 DLS 상품에 1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DLS 상품의 특성과 구조 등에 대해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기간의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둔 적이 있는 LH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이 DLS가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대신증권으로부터 원금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안정적 운용을 보장받고 상품에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사건 재판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인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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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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