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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 등장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파괴력 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 등장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파괴력 있을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2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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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쟁점에 관한 판단 의뢰
삼성 "이미 반박했던 내용에 더해 새로운 것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정재욱 대전대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올해 초 이 사건 재판부는 외부 회계 전문가로부터 쟁점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고 증선위와 로직스 양측이 동의해 정 교수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됐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부정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의 바이오젠 사가 향후 에피스 주식을 50%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로직스가 공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 부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이 콜옵션은 ‘실질적 권리’로 로직스의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2012~2018년 에피스가 로직스보다 바이오젠과 6배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것도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자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회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띄웠는지 여부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로직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이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로직스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해당 보고서 내용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주장들로 이에 대한 반박도 이뤄진 상황이다. 

거래 규모가 지배력 판단 기준?

정 교수의 보고서에는 2012~2018년 에피스의 바이오젠과의 거래 규모가 로직스와의 거래 규모보다 6배 이상이라는 점이 로직스의 단독 지배가 아니라는 근거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배력과 관련 없이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과 로직스 각각의 사업적 역할에 비춰봤을 때 거래 규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로직스는 에피스가 개발한 제품의 생산을, 바이오젠은 에피스 제품에 대한 유럽시장에서의 판매와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약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로직스가 제품 생산을 할 수 없었지만, 바이오젠은 유럽 제약 시장에서 에피스의 기존 제품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이미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만큼 2012~2018년 에피스와의 거래 규모는 지배력과 전혀 관계없이 바이오젠과 로직스 두 회사의 에피스에 대한 사업적 역할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무엇보다 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거래 규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보유한 지분의 규모와 의결권 정도, 각종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2012년 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지분율 85 대 15로 투자에 나섰다. 이 지분율은 출자금에서 비롯됐고,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소요되는 3300억원의 출자금 중 로직스가 약 85%를 분담한 반면 바이오젠은 15%만 출자하기로 했던 것이다. 

대신 바이오젠은 합작 투자 조건으로 만기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 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에피스 지분을 50%(향후 50%-1주로 조정)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젠은 에피스에 대한 각종 동의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회사 경영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로직스는 줄곧 이런 점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자신들이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로직스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절대 지분을 보유해 에피스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다. 또 에피스의 이사 5명 중 4명을 로직스에서 지명하면서 사실상 에피스 이사회도 지배할 수 있었고, 에피스 대표이사 지명권 역시 로직스가 쥐고 있었다. 

바이오젠의 경우 에피스에 비상무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었는데, 그는 미국 바이오젠 부사장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피스에 상시 출근하지도 않았고, 당시 총 16번의 에피스 이사회 중 2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이전 에피스는 두 차례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바이오젠은 여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로직스는 증자에 참여하면서 2014년 말 90.3%, 2015년 말까지 91.2%의 에피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분율과 주총 의결권 등에 비춰봤을 때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손해 볼 장사가 실질적 권리였나 의문

정 교수의 보고서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로직스는 2015년 이전에는 사업 초기 단계로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6종 개발에 착수했지만 제품 판매 승인 등 가시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행사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개발 과정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현금흐름을 제대로 추정할 수조차 없었고, 이에 따라 현금흐름 할인법 등에 따른 에피스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기 이전에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하고 제품 판매 승인까지 이뤄진다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텐데, 굳이 바이오젠이 제품 개발이 이뤄지기도 전에 ‘밑지는 장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또 2014년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해 주당 5만원의 신주인수를 거부했었던 만큼, 로직스 입장에서는 바이오젠이 5만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주고 콜옵션을 행사해 손해를 자초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가 가능한 실질적 권리가 되는 시점은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사업적 성공 가능성 가시화에 따라 주식 가치가 상승됐을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에피스는 2015년 3월 엔브렐(제품명 베네팔리)에 대한 3상 임상에 성공해 같은 해 9월 국내 판매승인을 받았다. 또 레미케이드(제품명 플릭사비)에 대해서도 같은 해 6월 임상 3상 성공에 이어 12월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다음해 두 제품 모두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  

로직스는 2015년 10월경 안진회계법인에 에피스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5조3000억원의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바이오젠은 에피스의 지분 8.8%를 확보 중이었고 50%까지 매입하는 조건인 만큼 그 차이인 41.2%의 지분을 살 수 있었다. 

91.2%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할 때  41.2%의 지분 가치는 약 2조1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지불할 금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고, 2조1000억원과 3000억원의 차익인 1조8000억원을 얻게 될 수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위로 로직스는 2015 회계연도부터 지배력 상실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경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미 수차례 로직스와 삼성이 반박했던 논리를 깰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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