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10℃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H
    10℃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5:2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해욱 DL그룹 회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유·무죄 가를 3가지 쟁점
이해욱 DL그룹 회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유·무죄 가를 3가지 쟁점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총수 일가, 브랜드 수수료로 수백억 사익편취”
DL측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된 바 없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호텔 사업으로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DL그룹(전 대림산업) 일감몰아주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자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한 반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대림산업(DL그룹)과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신생회사 APD에 넘겨주고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다.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익편취 관련 쟁점은 ▲신생회사인 APD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점 ▲대림산업이 만든 브랜드임에도 명의등록을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APD에 하도록 한점 ▲APD가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했음에도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내게 한 점 등이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를 만들고 APD에 귀속시켜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거두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래드>

신생회사에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했나

신생회사인 APD를 활용했다는 점과 관련해 검찰은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곧바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APD의 이례적인 사업형태를 대림산업 측에서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PD 내부문건에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할만한 역량이 없다’는 점과 함께 신생회사에 사업기회를 준 것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DL그룹 측 변호인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피의자신문에서 이해욱 회장은 디벨로퍼 역량을 갖춘 APD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디벨로퍼 역량이 중요하다. 이게 비즈니스 현실”이라며 “다른 호텔 프랜차이즈는 돈을 못 벌지만 글래드 호텔이 수익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의도 글래드 호텔의 경우 토지 선정부터 뷔페 고급화 등 모두 APD가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시작된 DL그룹의 일감몰아주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DL>

회삿돈으로 만든 브랜드, 총수일가가 수수료 수취했나

검찰이 또 다른 사익편취 의혹으로 제기한 것은 APD의 브랜드 수수료 등록 부분이다. 대림산업의 자본으로 만든 브랜드임에도 명의등록을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APD에 하도록 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것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JOH에서 대림산업에 제출한 용역 결과물에도 이 사건 글래드 브랜드를 JOH에서 개발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그 개발 비용은 모두 대림산업 비용으로 지출됐다. (글래드는) 대림산업의 비용으로 개발된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랜드 사용 계약 시점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를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동훈씨 나이는 9세로 검찰은 공판 기간 중 이 회장 아들이 어린 나이에 지분투자한 점을 들어 ‘장자상속을 염두에 둔 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 내용과도 일치한다. 공정위는 2019년 대림산업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으로 고발할 당시 브랜드 수수료 계약으로 APD가 2026년 9월까지 10년간 약 253억원 상당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은 “리스크가 큰 사업 위험을 오너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은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피의자신문에서 “(APD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주제”라며 “나이가 9세지만 회사(APD) 창립 당시 임원에게 아들의 지분 참여가 (아들이) 커서 비스니스에 입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APD, 대림산업 계열사에 높은 브랜드 수수료 부과했나

검찰은 APD가 제공한 수준 이외에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내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오라관광은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APD로부터 메종 글래드, 글래드 라이브 등 세 지점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만을 제공받았다”며 “APD는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외에 브랜드 스탠다드와 마케팅 서비스까지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31억원 상당의 브랜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APD가 오라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수수료는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았고 양사의 치열한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