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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160억 투자사기 법적 책임 면했지만…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160억 투자사기 법적 책임 면했지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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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들 보험설계사와 삼성생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법원, 보험설계사 청구 부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삼성생명 사무실서 투자 권유했는데 회사 측 책임 없다니…”
서울시 삼성생명 서초사옥. 삼성생명
삼성생명 서초사옥. <삼성생명>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투자사기의 피해자들이 삼성생명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삼성생명과 해당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설계사가 피해자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됐지만,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25명이 삼성생명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한 청구 부분만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9월까지 약 15년간 삼성생명의 전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생명과 B증권이 함께 운영하는 원금보장형 고수익 ELS(주가연계증권) 금융상품이 있다”며 지인이나 보험 모집 등을 통해 알게 된 10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해 160억5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삼성생명이나 B증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의 투자 상품이었다. A씨는 허위 투자 상품의 가입을 모집하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계약 사인을 받거나, 가공의 인물인 B증권 담당자들과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했다. 

심지어 삼성생명 지점 사무실 게시판에 해당 투자 상품을 실제로 모집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부 공지문을 작성 및 게재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삼성생명이 취급하는 정식 금융 상품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구조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한명이 삼성생명 측에 A씨의 추천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허위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삼성생명은 A씨에 대한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후 고소했고,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25명은 A씨는 물론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4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사건이 불거지자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삼성생명 소속 직원은 맞지만, 그가 보험 모집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을 삼성생명 법인이 아닌 A씨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정식 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만큼 스스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A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한 장소가 자신이 평소 재테크 세미나를 열거나 보험 모집 상담을 하던 삼성생명 지점 내 회의실이었고, 세미나나 상담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해당 회의실에서 문제의 투자 상품을 권유해 송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외부에서가 아닌 삼성생명의 관리·감독 범위가 미치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이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삼성생명 측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사건 방지 및 피해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피해자 중에는 이미 A씨를 통해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했던 이들이 많았다. 삼성생명 측이 이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상품과 설계사 등에 관한 조사를 했다면 7년여 간 100명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번 법원 판단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됐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A씨로부터 청구금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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