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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튜브, 제 3의 언론인가 가짜뉴스 전파자인가
유튜브, 제 3의 언론인가 가짜뉴스 전파자인가
  • 이원섭 한국문화 플랫폼‧코리아인사이트 운영자
  • 승인 2021.07.0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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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둘러싼 두 시각

글쓴이가 2002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한국IMC연구회에서 지난 6월 줌(zoom)으로 세미나가 있었다. KPR 수석컨설턴트인 임유진 박사가 <먹방(mukbang, eating show, ‘먹는 방송’의 줄임말) 콘텐츠 분석과 비만 식생활 관련 미디어 정책 동향>이란 주제로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했다.

먹방 뒷광고(hidden ad, 유튜버들이 비밀리에 돈을 받고도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 논란으로 유튜브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던 쯔양이 컴백해 대창과 막창 8kg를 10여분 만에 혼자 다 먹는 먹방 영상은 충격적이었지만 묘하게 흥미를 유발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층은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단순 시청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 번 해볼까?’하는 심리를 불러일으켜 어느 순간 자신도 그대로 따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쯔양은 이미 셀럽이 되어 공중파까지 진출을 했으니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모방 심리가 작동할 만 할 것이다.

먹방을 자주 접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먹방 유튜버가 한 번에 섭취하는 열량은 대략 5000~2만Kcal로 성인 남자 권장 칼로리 섭취량인 2700Kcal의 약 7.4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니 건강에 해로울 게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먹방 프로그램이 비만 유발을 조장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한 번에 특정한 음식만을 과도 섭취하면 특정 영양소가 몸에 필요 이상 축적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위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평균 기대수명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 박사의 발표는 85개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58개 개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분석한 내용으로 공중파 먹방 프로그램들에 비해 유튜브 등의 프로그램 콘텐츠들은 무차별적 흥미추구와 더 경쟁적으로 자극화 하는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중파의 경우는 방송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제도적으로(방송법 등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유튜브는 별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보고 싶은 콘텐츠만 본다?

유튜브 콘텐츠의 심각한 문제는 먹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난 5월 한강 반포지구에서 발생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유튜버들이 생산해 낸 무책임한 의혹 콘텐츠들은 자극적이고 과학적 논리로도 검증이 안 된 사실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심지어는 경찰의 수사발표까지도 거짓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손씨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와 10대 3명이 손씨를 살해한 용의자라는 터무니 없는 유튜브 영상은 약 80만회, 4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수사 결과 CCTV에 찍힌 10대 3명은 손씨 사건과 상관없는 중 학생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장에서 사라진 A씨의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영상은 조작되어 A씨가 일부러 감춘 것처럼 편집한 조작까지 있었다. 이뿐 아니라 무속인을 이용한 손씨 타살 제기 점괘를 방송한 영상도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 무차별 콘텐츠들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하는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닌 관심끌기의 이런 콘텐츠들은 높은 조회수 유발과 함께 카더라 통신으로 확산되며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혼란을 준다. 또 일부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이 유튜버 의혹들을 받아 활자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현상까지도 보였다.

손씨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영상이 주목 받고 있지만 거짓, 조작된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태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유튜버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걸까? 이 글에서는 굳이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노린 수익 창출이라든가 슈퍼챗 등 후원금 모집을 위한 방편이라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입증되지도 않고, 팩트도 아니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런 콘텐츠에 환호하는 시청자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대변해 주는 유튜버들에게 자의적이든 아니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연 중에 가짜 뉴스의 동조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일종의 확증 편향 때문에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겨난다.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기존 4대 매체의 보도에 대한 불만도 이 현상을 부추긴다. 진실이든 아니든 자신의 성향이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은 이런 시청자들에게는 분명 먹기 좋은 떡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대부분 구독을 눌러 정기적으로 이용도 한다.

매년 <시사IN>이 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전국 19세 이상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보면 소위 ‘4대 매체’라 불리는 전통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를 꼽았다. 기존 매체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2020년 한국 언론들의 신뢰 실종현상으로 표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포털보다도 낮은 신뢰를 보여준다. 실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응답 결과는 갑작스런 현상이 아니다. 2019년에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 유튜브는 12.4%의 수치로 2위에 오른데 이어 2020년엔 1위가 된 것이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자국민들의 언론 신뢰도 비교 결과,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0’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TV뉴스는 신뢰를 높게 받는 반면 신문들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니 위 사진에서처럼 유튜버들이 ‘우리는 제 3의 언론’이라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과연 유튜브가 제 3의 언론일까?

현재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다. 제 3의 언론이 될 수가 없다. 단순 ‘부가통신서비스’에 불과하다. 방송이 되려면 사전심의나 연령 제한 등의 공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는 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먹방, 사건사고 등의 콘텐츠에 있어 공적 책임은 아랑곳 하지 않고 흥미추구의 특정 계층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들을 법적 제한없이 자유롭게 무한 생산, 전파가 가능한 것이다. 언론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방적 자기만족적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유튜브인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 갖춰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배되어서는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즉 인간의 가치와 존중 무시, 명예 훼손,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지금의 유튜브 개인방송 행태로는 언론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유튜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가운데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가짜뉴스 전파’라고 응답한 결과는 심각한 문제이다.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에 대해 ‘약간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11.1%)까지 합할 경우 가짜 뉴스의 심각성은 무려 98.1%에 달해 이른다.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이 가짜 콘텐츠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사업자나 기획사, 공공기관 등의 주관 하에 유튜버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90%)했다고 한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을 유튜버, 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부른다. 유튜버들은 앞서 예시로 든 먹방, 사건 사고 이슈를 비롯해 연예, 게임, 개그, 건강, 요리, 여행, 군사, 역사, 동물, 몰래카메라, 뷰티 등 분야도 무궁무진하며 유튜버 수도 셀 수 없이 많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약 20억 명 이상이 유튜브 콘텐츠를 본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팬데믹 쇼크로 인한 대면 활동 등이 규제되면서 비대면 유튜브 개인방송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 닐슨 코리안클릭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2018년 기준) 이용자층도 과거 청소년인 10~20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50대, 60대 등 연령대, 성별에 관계없이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다.

유튜브가 당신이라는 ‘YOU’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TUBE’가 합쳐진 말처럼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방송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콘텐츠들이 개인들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그 발전성은 어디까지 일지 모른다. 특히 차세대 세상의 주역인 MZ세대의 열광은 기성세대의 사고와 기존 관념의 틀까지도 변화시키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는 유튜브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려고 했지만 플랫폼사업자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에 잡혀 이용자들의 권리를 무시할 것인가?(이 글에서 예시한 각종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규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남)

유튜브 개인방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문제의 발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관련 규제 법률이 유튜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지나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오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전파, 확산을 막는 게 옳다. 이를 차단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나 지침도 꼭 필요하다.

이용자들도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좋아요’가 유해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고 아직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사고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건전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

끝으로 방송법 제1조(목적)를 낭독한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법은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법은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결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자.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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