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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0: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대산업개발 사기분양”…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민사 소송’
“HDC현대산업개발 사기분양”…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민사 소송’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6.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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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등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기
“건설사 허위광고 피해 재발 방지 계기 되길”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단은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기분양’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기분양’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오후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단은 수원지방법원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총 198명이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동법 제3조1항 위반 시 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소송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원아이파크 분양이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미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날 소송단은 입장문에서 “시행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100만㎡의 대규모 부지에 총 7000여세대의 ‘미니신도시’가 이 사건 개발구역에 들어설 것이고, 설계·시공·분양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만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개발할 것”이라며 “해외 건축 디자이너가 참여해 명품디자인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개발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개념을 넘어 새로운 신도시가 분양된다는 내용으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뷰를 하는 등 분양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주민 기만 행위로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 정도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비롯한 사회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건설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재발방지 효과로 선순환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단은 “지난 18일을 포함해 벌써 5번째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번지 일원 99만3150㎡ 부지에 6658가구 규모로 권선지구에 조성된 국내 최초 민간개발사업이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해 2015년 4월 분양을 마쳤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성을 이유로 모집공고에서 밝힌 복합상업시설, 테마쇼핑몰, 공공시설 등을 짓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잔여지를 입주민 동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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