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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재판서 ‘증권사 목표주가’ 놓고 공방
검찰·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재판서 ‘증권사 목표주가’ 놓고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6.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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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삼성물산 목표주가 높게 잡아…납득 어려울 정도로 저평가”
삼성 측 “목표주가 일반적으로 현 주가보다 높게 제시…큰 의미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법 합병’ 의혹 재판에서 합병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형성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기업가치와 주가를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가 14~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제일모직의 상장 주간사였던 씨티증권이 2015년 3월경 제일모직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이유로 투자의견을 ‘매도’로 냈고, JP모건도 같은 해 4월경 ‘매도’ 의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업계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에 대해 고평가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2014년 11월 12일 주당 7만6800원에서 다음달 5만원대로 급락했고, 2015년 5월 22일 5만5300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1~3월경 삼성물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16개 증권사들이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를 주당 6만8000원(평균 7만8488원)으로 제시했고,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평가 돼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증권업계의 목표주가에 대한 검찰 측 입장과 정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은 검찰의 ‘제일모직 고평가, 삼성물산 저평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검찰 공소사실 중 목표주가 부분에 대해 “목표주가는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목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업계에서 삼성물산에 대해 현 주가보다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은 합병 전 해외 건설 부문에서 3년 간 3800억원 규모의 누적손실이 발생했고, 국내 주택사업 부문에서도 5년간 누적손실이 68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상 목표주가는 2012년 이후 줄곧 현재 주가보다 높게 잡혀 있었다. 이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2015년 1~3월경 물산에 대해 16개 증권사들이 모두 목표주가를 높게 잡았다’라는 부분과 일치한다. 

하지만 직후인 2015년 4월경 삼성물산의 1분기 영업이익이 건설과 상사 부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6%, 94.1% 감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이 삼성물산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매출 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자원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상사 부문 실적 부진이 있었다며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단기매수’로 내렸다. 삼성증권도 “주택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는 등 전반적 매출 감소가 있었다”며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를 종전 주당 8만3000원에서 7만9000원으로 내렸다. 

또 하나대투증권과 KB투자증권 역시 실적 부진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낮췄다. 따라서 검찰 측이 왜 공소사실에 2015년 4월 증권사 반응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당시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 내에서 삼성물산의 단기 실적 부진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실적 하락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었고 주주들의 이탈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또 검찰 공소사실처럼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였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순매도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단순히 목표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주가상승의 가능성이 큰 것이라면 대부분 주식이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며 “삼성물산은 2012년 이후 줄곧 목표주가가 현 주가보다 높았음에도 주가는 하락세인 것으로 봤을 때, 목표주가가 현 주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주가상승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삼성증권 전 직원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목표주가가 6개월에서 1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높게 제시하며 낮게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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