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ATM 인출, 이체 수수료 면제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소득이 있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클럽’을 새단장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금·용돈·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클럽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ATM 인출, 이체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새단장을 통해 급여클럽은 이용화면 전면 개편과 함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등 새로운 혜택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새단장을 기념한 이벤트도 연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급여클럽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하고, 최초 가입 후 7월 중 소득을 이체해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에어컨(1명), 다이슨 퓨어쿨(10명), 설빙 망고빙수 쿠폰(500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급여클럽’ 혜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급여고객의 디지털멤버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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