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25℃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패소
하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패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06.1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하림에 시정명령
서울고법, 하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10일 원고 패소 판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하림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림 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하림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다면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하림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소속 금융계열사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2019년 12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림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이 같은 시정명령에 대해 하림은 지난해 2월 5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림의 향후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