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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안전성 검증 안된 마스크 패치…“즉각 사용 중단해야”
안전성 검증 안된 마스크 패치…“즉각 사용 중단해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6.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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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마스크 패치 제품 예시.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마스크 패치 제품 예시. <한국소비자원>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최근 온라인에 판매 중인 마스크 패치 가운데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4월 12일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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