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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 제기한 방송사 상대 일부 승소 확정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 제기한 방송사 상대 일부 승소 확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6.04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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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 내용 일부 허위, 명예훼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문제 없어”
방송사, 최근 정정 및 반론보도 실행에 이어 소송비용 전달 완료
대법원이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대법원이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사장 서대천)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1부는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의 운영사인 ㈜유럭스가 문화방송(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MBC의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관한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C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이행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비액 확정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 일체를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MBC가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고발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관한 사항을 다룬데서 비롯됐다. 

해당 보도에서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학원의 간판과 건물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직원들과 재원생 및 학부형들이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학원 측 입장이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지적하면서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의 홈페이지에 ‘100% 미국 대학 진학이라는 홍보문구가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이 학원의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기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자 철회하지 않으면 성적표를 줄 수 없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는 내용의 인터뷰도 담았다.

원심 재판부는 이런 보도 내용이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 홈페이지에 ‘12년 연속 지원자 100% 미국 명문대 진학’이라고 기재했는데, 보도에서는 재원생 모두가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홍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고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학생이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포함된 학기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서 해당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학비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성적을 산출하지 않은 것일 뿐, 오로지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방송에서 언급한 SDC인터내셔널스쿨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측은 재원생들의 출‧결석이 자유롭고 매월 학원비를 납부하며 입학원서와 간판에 학원이라고 명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재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학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거나 미국학제에 따른 수업을 하지 않아 국제학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MBC는 해당 보도가 국제학교로 운영되거나 인가를 받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미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를 고발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의 공적 이익’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대해 언급한 일부 허위사실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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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 2021-06-05 00:11:39
방송사나 기자들이 맘대로 언론플레이하는 건 이제 그만~~!!
MBC가 사실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나몰라라 하다니!
방송사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던데...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로운 심판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