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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없는데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막겠다고?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없는데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막겠다고?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6.0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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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박용진 의원, 금융지주사 임기 제한 관련 법안 발의
금융계 "퇴행적 관치금융 부활" 비판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의 장기 재임을 차단하는 목적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 박용진 의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의 장기 재임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금융회사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연구자들은 사외이사 비중 확대나 회장의 임기 제한보다 이사회의 발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금융지주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임기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김한정 의원 안은 이미 대다수 금융지주사가 내부규범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옥상옥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KB금융지주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회추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대추위에서도 회장을 배제하고 정원 4인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꾸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7명의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추위를 운영하며, 대추위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장과 사외이사 4명(5분의 4)을 위원으로 둔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는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0년도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연임 의사 없는 회장의 회추위 참석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외이사 8명 전원만 위원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추위는 경영발전보장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절반을 사외이사로 둘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임추위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추위의 경우 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중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계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대추위는 김한정 의원 안이 통과되면 사외이사 비중을 다소 높여야 하지만 법안의 주요 대상인 회추위는 이미 법안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비중보다 이사회의 투명성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태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제 도입·확대가 주요 흐름이었으나 요즘은 오히려 지연·학연 등 사적 인연에 따른 사외이사 임명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태영 교수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근거자료와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 언론, 주주 등이 감시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라며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합리적 의사결정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임 1회 제한’ 법안 등장 예고…“장기비전 달성 어려워질 것”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상향 대신 직접 재임 기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를 6년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용진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개정 시 상당수 금융지주 회장의 추가 연임은 제한된다. 2014년 취임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LIG손해보험(KB손해보험), 현대증권(KB증권), 푸르덴셀생명 등 알짜매물의 인수합병과 시장 안착 공로로 지난해 11월 3번째 임기를 맞으며 8년간 재임 중이다. 2017년 취임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실적 호조, 오렌지라이프 인수합병 성과로 연임에 성공, 올해 5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다.

최장수 CEO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2년 취임해 외환은행 통합 완료,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공적으로 10년째 직을 맡아오고 있다. 2018년 취임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2019년 성공적인 지주사 전환을 이끌고 노조의 지지까지 얻으며 2020년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박용진 의원 안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를 내규가 아닌 법으로 정하는 것은 퇴행적 관치금융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0년대만 해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가 은행장 혹은 부행장에 임명되며 경영의 연속성이 부족했지만, 내부 출신 금융지주 회장들이 성과를 발판으로 재임하며 글로벌 위상을 올리고 있다”며 “좋은 경영 성과에도 오래 한다는 이유로 연임을 막는 것이야말로 후진적 사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는 이미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해왔는데,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은 선수(選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금융지주 회장은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연스럽게 퇴진 압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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