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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합 내홍’ ‘시공사 소송’에 멈춰 선 남양주 덕소5A구역 공사 재개되나
‘조합 내홍’ ‘시공사 소송’에 멈춰 선 남양주 덕소5A구역 공사 재개되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6.0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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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금지 가처분 기각…새 건설사 선정 가능
조합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기다리는 중”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덕소5A구역 조합>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조합 내홍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남양주 덕소5A구역이 시공사 선정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공사 재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제기한 남양주 덕소5A구역 조합에 대한 시공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 금지를 구하는 대상이 전임 조합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 해지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현재 조합은 관련이 없으므로 새 시공사 선정 또한 금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덕소5A구역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에 한발 다가섰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이 건과 관련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전임 조합장 비리에 분노…진흙탕 싸움 시작

이 사업지는 2017년 11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과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2월에는 사업시행인가도 받았으나 지난해 초부터 기존 조합과 비대위원회 사이 갈등이 본격화 하면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비대위측은 전 조합장 A씨가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받으려 분양가격을 낮추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 A씨도 같은 해 10월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에 의해 해임됐다. 현재 해당 임시총회의 효력 유무를 놓고 법적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로 선출된 조합도 비대위에 의해 해임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대위의 불법이 발각됐다. 비대위가 새 집행부 해임과 직무정지 결의를 위해 제시한 조합원 107명의 서면결의서 중 46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다.

새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효력 여부 판결나야

지난해 11월 새 시공사 입찰 공고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했다. 수의계약이 예상됐으나 계약은 진행되지 못했다. 조합이 같은 달 10월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다.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조합, 기각되면 새 조합을 주축으로 시공사 재선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이외 다른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8-15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48층, 6개동, 공동주택 990가구와 오피스텔 180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500억원이다.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덕소뉴타운은 덕소2구역(999가구), 덕소3구역(2908가구), 덕소4구역(492가구), 덕소5A구역(990가구), 덕소6A구역(529가구), 덕소7구역(211가구), 도곡1구역(423가구), 도곡2구역(908가구) 등이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덕소5A구역뿐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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