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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무원 특혜책, 특별공급 제도 당장 폐지하라”
“공무원 특혜책, 특별공급 제도 당장 폐지하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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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요구...야3당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4000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234명의 시세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택지를 개발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무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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