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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K네트웍스, 렌트카사업 변경등록 놓고 서울시와 법정 공방
SK네트웍스, 렌트카사업 변경등록 놓고 서울시와 법정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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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제주 렌트카사업 변경등록에 서울시 “권한 없다” 반려
서울시 SK렌터카 사업 양도 신고는 수리해 “모순된 일” 지적
1심 법원, SK네트웍스 청구 기각…“차고지 신설은 제주도 관할”
SK렌터카. 뉴시스
SK렌터카.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K네트웍스가 제주도 렌터카사업 변경등록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자사의 렌터카사업 부문과 AJ렌터카를 통합해 SK렌터카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SK네트웍스는 렌터카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권 모두를 SK렌터카에 양도했고, SK렌터카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주사무소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해당 영업양수도 관련 신고를 마쳤다. 서울시도 곧바로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SK네트웍스와 SK렌터카는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가 SK네트웍스의 렌터카사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다. 

렌터카사업 분할 전인 2018년 3월경 SK네트웍스는 자사의 제주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내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막겠다며 발표한 렌터카 수급조절 대책에 따라 처리가 길어지므로 차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SK네트웍스 측에 회신했다. 

SK네트웍스는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만큼 서울시의 신청서 처리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시위원회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기간 내 처분을 할 권한이 서울시에 없다”며 SK네트웍스의 청구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SK네트웍스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SK렌터카 관련 사업 양도에 대한 신고를 서울시가 수리하는 동시에 SK네트웍스의 렌터카사업 등록까지 취소하도록 한 것은 SK 입장에서는 모순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SK네트웍스는 서울시가 2018년 3월 당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였던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대책 시행’은 변경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시 서울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리며, SK네트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SK네트웍스의 당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내용인 차고지 신설의 신청을 관장하는 행정청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가 아닌 차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도라는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SK네트웍스의 사업 전반에 대한 등록 및 취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할하지만 제주도 내에서 이뤄질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제주도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네트웍스의 변경등록신청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사실확인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SK네트웍스가 제주도내 렌터카 증차 포기각서를 제출한 뒤 신청 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회신했는데, 서울시는 SK네트웍스 측에 “렌터카 수급조절 대책에 따라 처리가 길어지므로 차후에 다시 신청하라”며 보다 명확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SK네트웍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K네트웍스는 당시 제주도의 까다로운 규제와 서울시의 다소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사업상 손해를 봤는데도, SK렌터카는 현재 제주도에 국내 최대 전기차 단지 조성에 나서거나 도내 결식자 급식 지원에 후원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헌에 힘쓰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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