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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인중개사들 “중개보조원 수 제한 법안 환영”
공인중개사들 “중개보조원 수 제한 법안 환영”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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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및 허위매물‧과장광고 막으려는 움직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보조원 제한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인중개사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해 영세 중개사무소들의 영업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한다.

현재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한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고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해 중개사고를 비롯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많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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