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4회 적립 시 마트 및 주유 상품권 지급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3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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