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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신속 배상할 것”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신속 배상할 것”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4.2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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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lt;박지훈&gt;<br>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분조위를 열고 판매자 신한은행이 2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9%와 75%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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