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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셀프 발표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셀프 발표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4.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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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전 통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셀프 예방 논란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셀프 예방’ 논란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셀프 발표’와 관련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와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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