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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경매 수익금 전액 기부
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경매 수익금 전액 기부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1.04.1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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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결과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 낙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지난주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59 ETH: 약 1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에 따르면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foundation.app/nonamedartist)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초가는 2이더리움(약 500만 원)으로 같았다. 그런데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은 24이더리움(약 6500만 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500만 원)이었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1만 명의 기부자와 함께 200억원을 기부한 넥슨을 비롯한 500여 기업이 힘을 합쳐 2016년 4월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가상자산 아이템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의 작명권에 대한 NFT 작품 총 2점의 경매 결과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며 해당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코빗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의 작명권에 대한 NFT 작품 총 2점의 경매 결과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며 해당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코빗>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해당 낙찰자(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람은 지난 3월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최초 NFT로 제작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한화 6억30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화제가 됐다.

현재 200개가 넘는 NFT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 NFT업계가 주목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서 선정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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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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