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논란, 공정위의 판단은?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논란, 공정위의 판단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4.0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반드시 지정해야”...쿠팡·공정위 “아직 결정된 것 없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공정위가 김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사례 등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이 총수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대기업 내부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같은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라며 “공정위가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와 쿠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쿠팡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3조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쿠팡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여부와 관련해 쿠팡의 상황은 특이한 경우다.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한국에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알려진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도 눈의 띈다. 공정위 입장에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판단 근거는?

공정위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쿠팡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포스코, 농협, KT,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KT&G, 대우건설, HMM, 한국GM 등 총 9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수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 총수 있는 기업과 같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차이는 창업주가 현재 부재하고 공기업이거나 외국계 회사로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은 창업자이면서 쿠팡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에 대한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뉴욕증시 차등의결권에 따라 의결권 76.7%를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 같은 지배력은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의 친·인척 관계 계열사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만약 관련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공정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