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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펀드 부실 판매 책임론 급부상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펀드 부실 판매 책임론 급부상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4.0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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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노조, 농협금융지주에 “빨리 해임” 요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책임 있는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절반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정영채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7~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며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 신청인 외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원만한 조정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NH투자증권 순이익(5769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당초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사가 이른바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배당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다자배상안은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의 분쟁조정 동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농협금융지주, 정영채 사장 해임해야”

정영채 사장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책경고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총 5단계로 이뤄진 금융사 임원 제재 중 세 번째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징계를 받으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까지다.

앞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경우 라임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추구와 운용사의 자산 부실 문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정액이 환매 연기된 금융사고로 신한금융투자는 1200억원을 판매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라임 펀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1개월여 만에 고객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났다.

당시 김 사장이 스스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많았다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도 펀드 사태 관련 고객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투자상품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정영채 사장은 노조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투자증권지부(NH투자증권 노조)는 지난달 30일 모회사인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회사를 고통 속으로 끌고 갔던 정영채 사장은 그 책임을 짊어지고 본인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본인 임금이 포함된 임원 임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지주에게 정 사장 사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전망이다. 이창욱 위원장은 “NH금융지주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물어서 빠르게 정 사장을 해임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을 세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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