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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안 했다”
미국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안 했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4.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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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줘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이차전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해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특허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은 LG에너지솔루션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해서 그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며칠 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에 특허 침해로 맞제소를 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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