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4℃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13℃
    미세먼지 나쁨
  • 인천
    B
    14℃
    미세먼지 나쁨
  • 광주
    B
    12℃
    미세먼지 나쁨
  • 대전
    B
    12℃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5℃
    미세먼지 나쁨
  • 울산
    B
    16℃
    미세먼지 나쁨
  • 부산
    B
    15℃
    미세먼지 나쁨
  • 강원
    B
    12℃
    미세먼지 나쁨
  • 충북
    B
    14℃
    미세먼지 나쁨
  • 충남
    B
    11℃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14℃
    미세먼지 나쁨
  • 전남
    B
    13℃
    미세먼지 나쁨
  • 경북
    B
    15℃
    미세먼지 나쁨
  • 경남
    B
    15℃
    미세먼지 나쁨
  • 제주
    B
    17℃
    미세먼지 나쁨
  • 세종
    B
    12℃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출금 상환 유예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출금 상환 유예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3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윤모 이사장 “중소기업 지원 위해 신규보증, 보증지원 후 지원방안 강구”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술보증기금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사.<기술보증기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주는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9일 오는 9월까지 시행될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는 기존의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보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가 진행돼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했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며 “특례조치를 받은 기업은 폐업을 했어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정윤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보증뿐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