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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현종 bhc 회장 재판서 ‘BBQ 관계자’ 증인 신청 두고 공방
박현종 bhc 회장 재판서 ‘BBQ 관계자’ 증인 신청 두고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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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2차 공판
박 회장 측 “검찰, 위증한 것으로 파악되는 BBQ 관계자 증인 신청” 주장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58) bhc 회장이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에 관한 2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BBQ 정보팀 과장인 최아무개씨, bhc의 BBQ 전산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ID) 취득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조아무개씨, 아이디 도용 피해자로 알려진 지아무개씨, 이 사건 관련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박아무개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정보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아이디를 준 사람이 정보팀 팀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수사관을 제외한 최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소사실 중 어떤 점을 말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 회장 측은 최씨 등이 BBQ 측 관계자이며, 지씨의 경우 지난 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hc의 입장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지씨가 법정에 나와 다시 증언하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수사관을 제외한 세 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박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청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박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BBQ 내부 전산망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자료를 빼낸 적도 없다는 입장을 4년간의 검찰 수사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도 박 회장 측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에 대해서는 받아서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메모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넘게 해당 사진에 대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에서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특정한 시기는 박 회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고,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한 기록은 있지만, 자료를 열람했을 뿐이며 다운로드 사실은 없었다”며 “아이피 전문가들은 사후적으로 접속기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BBQ가 bhc 직원과 정보원을 포섭한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BBQ 측 관계자, bhc 측 관계자만을 우선적으로 방청에 참여하게 해 이른 시간 재판정을 찾은 일반 방청자 및 취재진들이 방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공개재판의 취지를 다소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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