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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해임” 요구…주주들 “주식회사 오너 해임 논할 자격 있나”
시민단체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해임” 요구…주주들 “주식회사 오너 해임 논할 자격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1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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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총회, 이 부회장 해임 놓고 시민단체-주주 격돌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S부문장 김기남 부회장이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삼성전자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S부문장 김기남 부회장이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임을 삼성 측에 요구했다. 이에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도 아닌데 주식회사 오너의 해임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달 정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 부회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확정 판결 이후 비상근 임원이 됐지만, 임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이 주인인 회사인데 비주주인 시민단체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실제로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비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 상태가 아니라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듬해 8월 사면 복권되기까지 무보수 비상근으로 경영활동을 한 바 있다. 취업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한을 하면 되지 취업불능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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