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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 퇴직 조치...남은 리스크는 없나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 퇴직 조치...남은 리스크는 없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0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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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연루 8명 강제 퇴직...해고무효 소송 경우 법적 다툼 길어질 수도
우리은행 본점 입구. 뉴시스
우리은행 본점 입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에 대해 퇴직 조치를 내린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3일 우리은행은 2015~17년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이달 중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20명으로, 이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 나머지 8명은 그동안 근무를 지속해오다 사측이 이번에 퇴직 조치를 내렸다.

채용비리로 문제가 된 우리은행 인사담당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은 만큼, 이들 8명의 직원들이 퇴사를 받아들이면 이번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하지만 퇴직당한 직원들이 회사측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자들 개개인의 사안이라 (해고무효 소송 여부에 대해) 회사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당한 직원들 중 일부라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길게는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부정 채용자를 사측이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대법원 판례(2002.12.27. 선고 2002두9063)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대해서는 해고 처분 대상인 근로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사내 근로자 대부분이 더 이상 그와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의 사유가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준공공기관, 채용비리 엄격한 판단 가능성

때문에 우리은행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로자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법원의 기존 판례가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극단적 처분으로 보는데, 채용비리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 범죄보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해고를 시켜야만 할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거 한 은행원이 수십억원의 은행돈을 횡령해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해당 은행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할 사항은 아니며 면직이나 인사이동 등의 조치로도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기업체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준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사법부가 채용비리로 인한 해고 처분에 있어 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2019년 1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에서 은행장을 선임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며 다른 사기업체와 다른 공공의 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합격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원심 판결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공정성 수준이 높은데도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며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면, 부정청탁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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