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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故 이건희 삼성 회장 노조 와해 사건 불기소...적법했다”
법원 “故 이건희 삼성 회장 노조 와해 사건 불기소...적법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2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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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재정신청도 기각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뉴시스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김종우·황승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18일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재정신청 후 이 회장이 고인이 됐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번에 서울고검도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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