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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쇼핑 vs GS리테일, ‘20억 행정부담금 소송’ 법원 누구 손 들어줬나
롯데쇼핑 vs GS리테일, ‘20억 행정부담금 소송’ 법원 누구 손 들어줬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1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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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으로 부당하게 공과금 부담” GS 측에 반환 소송
법원 “대규모 유통사업자로서 계약 내용 잘 인지하고 채결했어야” 원고 패소 판결
지난 2012년 4월 29일 개점한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인파가 몰려있다. 뉴시스
지난 2012년 4월 29일 개점한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인파가 몰려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평촌점 운영에 있어 수년간 납부한 약 20억원 규모의 행정부담금을 당시 시설의 임차인인 GS 측의 기망행위로 부당하게 부담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으며, ‘대규모 유통사업자’로서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지적을 받았다.  

GS리테일은 지난 2010년 1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코크렙GS스퀘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에 ‘지스퀘어’라는 복합상업시설을 건설해 이를 임대운영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GS 측은 롯데쇼핑과 지스퀘어 시설 일부에 대한 20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롯데쇼핑은 2012년 3월 이곳에 롯데백화점 평촌점 등의 입점을 마쳤다.

하지만 GS리테일의 지스퀘어 임대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코크렙GS스퀘어는 4년 만에 87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2013년 말 기준 금융부채 규모가 41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대한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상액보다 미달하면서 적자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2016년 11월 GS리테일은 지스퀘어 시설과 토지를 하나은행에 약 7845억원에 매각했다. 6년여 간 적자로 골머리 앓던 부동산 사업은 GS와 롯데 양측에 아쉬움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롯데쇼핑이 지스퀘어 사업 과정에서 GS리테일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롯데쇼핑은 GS리테일과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금, 도로점용료 등 제세공과금(행정부담금)을 전차인인 자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롯데쇼핑은 이 금액을 GS리테일 측에 수년간 지급해왔는데, 행정부담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롯데쇼핑이 아닌 임대인인 코크렙GS스퀘어였지만 계약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아 의무가 없는 부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이 사실상 롯데쇼핑을 기망해 지급 의무가 없는 행정부담금을 내게 한 만큼, 그 동안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지급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금액이 21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GS리테일을 상대로 법정공방에 돌입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이 사건 선고를 내리며 GS리테일 측이 계약 과정에서 롯데 측에 행정부담금 주체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임대차계약상 행정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고, 코크렙GS스퀘어를 포함한 GS 측이 행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한 계약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평촌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이후 롯데쇼핑에 부과된 공과금 내역서가 코크렙GS스퀘어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납부해 온 사실에 비춰봤을 때 롯데 측이 행정부담금을 부담하기로 두 회사 사이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롯데쇼핑은 패소 판결을 받으며 재판부로부터 다소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로서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GS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등 조항의 문언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제 와서 계약 사항에 대해 기망행위 등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어울리지 않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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