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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심각한 ‘경영 리스크’ 아닌 이유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심각한 ‘경영 리스크’ 아닌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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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규정 걸렸던 대기업 오너 사례 비춰봤을 때 경영권 참여에 큰 걸림돌 안 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 재판 받고 있어 취업제한 리스크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취업제한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기징역에 처해진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이 부회장의 유죄 사유가 삼성전자 횡령 등인 만큼 이 회사에서 5년 간 재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만기 출소하는 2022년 7월까지에도 이 규정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향후 삼성 경영에 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대통령령이나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승인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릴 수 있다. 2014년 2월 450억여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구속된 지 2년 6개월여만인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 결정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최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유는 죄질과 선고 받은 형기 복역기간, 전과 유무, 특히 향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만큼 이 부회장 역시 같은 잣대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이 부회장에 사면‧복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취업제한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삼성전자 경영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취업제한 시기 무보수로 재직하며 사실상 SK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런 만큼 오너 일가인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규정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삼성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 및 승계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 리스크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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