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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업 오너들 ‘중대재해법‧경제3법’에 벌벌 떠는 이유
기업 오너들 ‘중대재해법‧경제3법’에 벌벌 떠는 이유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2.1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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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에 집중…사업 의사결정에 큰 차질” 주장
‘경제3법’ 영업기밀·핵심기술 유출 우려…기업인 인식조사 ‘국내 사업 축소’ 86.3%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경제3법)의 국회 통과 후폭풍이 재계를 강타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설 연휴 전 내부 인사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회장의 사임 이유는 당정이 강력히 주장해 통과된 중대재해법, 경제3법 등을 저지 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법이 ‘오너 죽이기법’?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자 ‘처벌’에만 집중했다며 안전 예방 등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사고 수습은 물론이고 향후 사업의 의사결정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경총은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중대재해법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또한 신체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외에도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는 점,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는 점 등이 향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주 관리 책임 외에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보유업체인증제를 도입하고 포함된 기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요지다.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제3법 국내 기업 해외로 내몰까

재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3법을 ‘반(反)기업법’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3법의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모기업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비지주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점검 이중규제 등이었다. 정부 안과 거의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당장 올해 3월 주총 시즌부터 적용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 206개 중 총 352명(공시자료 기준)의 감사위원이 3월에 임기만료 및 중도 퇴임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다.

재계는 대주주인 오너가(家) 의결권이 약해질 경우 투기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대재해법 리스크가 큰 기업의 경우 관행 개선을 약속 받아야만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기업은 짧은 시간 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3법 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중소기업의 국내 고용 축소도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발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3법 등 기업 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항목에서 ‘국내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7.3%를 차지했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내 사업 축소를 예고한 답변이 전체의 86.3%에 이를 정도로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 실질적인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이 벌어질 경우 실업률 급증과 GDP(국내총생산)의 급격한 축소로 국내 경제 생산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공감하나 예방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3법 또한 코로나19로 비상경영 중인 현 시국에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시차를 두고 법안을 다듬어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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