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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고의 누락 및 사익편취 제재 회피 의혹 고발당해
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고의 누락 및 사익편취 제재 회피 의혹 고발당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0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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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C가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서 제외돼"
정몽진 KCC 회장. 뉴시스
정몽진 KCC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들의 개인 회사 등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8일 정몽진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 회장이 2016~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정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다. KCC는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차명회사의 실체가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의 정보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자신들의 회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미달하면서 2016∼2017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으로 KCC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보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심각하게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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