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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기아차 화성공장 차량 수송 도로, ‘불법산지전용’ 논란 휩싸인 까닭
[단독]기아차 화성공장 차량 수송 도로, ‘불법산지전용’ 논란 휩싸인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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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산지전용’ 이유로 복구명령...1심 재판부는 기아차 손 들어줘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기아차 소유의 도로가 ‘불법산지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기아차 소유 도로가 ‘불법산지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나르는 주요 도로에 대해 화성시가 ‘불법산지전용’을 이유로 복구명령을 내리며 법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화성시의 처분대로 해당 도로를 산지로 복구할 경우, 기아차 전체 차량 생산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화성공장의 물류 흐름에 차질이 예상된다.

2019년 9월경 화성시는 기아자동차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회사 화성공장 인근 토지에 아스콘 도로를 불법으로 포장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통보했다.

복구명령을 받은 곳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후문 인근에 위치한 토지 및 임야를 접하고 있는 도로다. 이 도로는 개설 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화성공장 진입로, 통행로 등으로 이용됐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생활에도 이 도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성시가 조사에 나서 결국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이곳이 본래 산지로서 소나무, 잣나무 등 약 9개종의 수목이 분포해  있었는데 기아차의 불법산지전용으로 수목들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해 3월 말까지 기아차에 불법으로 설치한 아스콘 포장도로를 모두 철거한 뒤, 수목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기아차는 화성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즉각 산지복구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중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도로. 구글어스캡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도로.<구글어스캡처>

기아차는 문제의 도로가 있는 토지가 오래 전부터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아차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 토지가 이미 산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산지관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복구는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애초에 산지가 아닌 토지를 산지로 복구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도로개설 행위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화성시 명령대로 도로를 폐쇄하면 기아차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 중 40%를 차지하는 화성공장의 전체 물류 흐름에 큰 차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도로를 폐쇄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도로 인근 농민들이 농기계 등 출입에 필요한 농로를 잃게 돼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화성시 처분대로 도로를 산지로 복구하면 도로 한복판에 숲을 만들게 되는 셈인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산지로 복구하면 기아차와 인근 주민 불이익 과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거친 뒤 기아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성시의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도로개설행위에 산지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화성시가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기아차와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며 “화성공장의 규모와 생산비중, 후문 출입로의 위치와 공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물류 흐름의 차질은 기아차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화성시는 해당 도로가 산림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게 패소의 원인으로 보고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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